“오토바이, 검사 안 받으면 20만 원!” ― 4 월 28 일 시행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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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갑자기 검사까지?

배달·레저 오토바이가 200만 대를 넘어서면서 불법 튜닝·정비 불량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이륜차에도 정기·사용·튜닝검사를 도입했습니다. 계도기간은 7 월 27 일까지 3 개월, 이후 미수검 시 최대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음다음


2. 적용 대상 한눈 정리

구분대상 차종첫 검사 시점주기
정기검사 2018년 1 월 이후 등록 중·대형 가솔린·전기 이륜차 신차 3 년, 이후 2 년마다 2 년
사용검사 폐지 신고 후 재사용 대형 이륜차(전기 포함) 사용 신고 후 즉시 1회
튜닝검사 승인 받은 모든 튜닝 이륜차 승인 후 45 일 이내 1회

검사항목은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등 19개. 부적합 시 30일 내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다음


3. 검사 받는 법 ― 5 Step

  1.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TSMS) 앱·홈페이지에서 날짜 선택
  2. 방문 : 공단 59개소 또는 민간검사소 476곳 중 택일
  3. 서류 제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신분증
  4. 검사 진행 : 소음·배출가스·브레이크·튜닝 항목 15분
  5. 합격·불합격 : 합격표 스티커 부착, 불합격은 보완 후 재검

TIP : 계도기간(4 / 28 – 7 / 27) 동안 불합격 → 재검 비용도 면제됩니다. 다음


4. 과태료 & 벌점 테이블

위반1차2차3차
정기검사 미수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 벌점 40점
사용·튜닝검사 미수검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 + 운행정지

20만 원∙40점이면 면허 정지(1년 내 121점)까지 직행!


5. 라이더·점주 체크리스트

체크완료
차대번호·등록연월 확인 → 대상 여부 파악
예약 완료 화면 캡처
타이어 트레드·브레이크 패드 사전 점검
불법 배기·등화류 원상복구
검사 후 보험사 제출(보험료 할인)

6. FAQ

Q1. 2017년식 중고 스쿠터도 검사 대상?
→ 2018 년 이전 등록 중·소형 가솔린은 ‘환경검사’만, 안전검사는 제외(2027 년 재논의).

Q2. 자가정비로 통과 가능?
→ 가능하지만 소음·배출 기준을 넘으면 불합격. 정비명령 → 재검 반복 시 등록말소까지 가능.

Q3. 튜닝 승인 안 받은 머플러는?
→ 2028 년 4 월 27 일까지 유예. 이후엔 승인 + 검사 필수, 미이행 시 즉시 과태료. 다음


7. 결론 ― “오토바이도 이젠 ‘자동차급’ 관리 시대”

배달·레저 라이딩이 일상화된 만큼 이륜차 안전검사는 탑승자뿐 아니라 보행자·운전자 모두의 안전벨트입니다.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건 사고와 생명 손실. 3개월 계도기간 안에 예약·정비·검사로 내 바이크에게 ‘통행권’을 부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