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세는 더 이상 안전한 주거 수단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 명 이상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원룸,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빌라왕 사기’, ‘허위 계약’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 1인가구 등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들의 전 재산이 보증금인데, 그 돈이 그대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2. 전세 사기, 어떻게 벌어지나요?
① 깡통 전세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구조.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 보증금 회수 불가능.
② 빌라왕 사기
허위 임대인 다수 명의 등록 →
수십~수백 채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③ 전세계약 이중 체결
임대인이 여러 명과 중복 계약 →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 다수 발생.
④ 확정일자 미신청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실
이 모든 과정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도, 세입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깁니다.
3.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2025년 기준, 국토부와 금융위,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제도
- 지자체가 피해 조사 후 공식 ‘피해자’로 인정
- 인정 시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됨
②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우선 지원
-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도 사후 보증 지원 및 대위변제
- 보증기관이 대신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③ 특별법 적용 – 임시주거지원
- LH 등 공공임대주택 임시 거주 가능
- 2년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④ 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대출
- 이사비, 생계비, 보증금 일부 보전 대출
- 금리 2~3%, 상환유예 최대 1년
⑤ 무상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 통해
변호사 무료 연계, 소송 절차 지원
4.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꼭 해야 할 행동
- 계약서,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자료 보관
- 지자체 및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국토부 1588-0149)에 즉시 신고
- 보증기관 확인 및 보험 가입 여부 체크
- 등기부등본 발급 → 소유주 확인, 근저당 확인 필수
5.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명의 일치 여부)
- 확정일자 신청 +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 보증금이 집값 80% 이상일 경우 위험 신호
- 보증보험 가입 필수 (HUG, SGI서울보증 등)
※ 보증보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전세는 ‘편리한 주거’가 아니라,
잘못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금융 계약입니다.
혹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계약 중인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도 확인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와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전세 사기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와 법의 허점이 만든 구조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