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단…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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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5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헌정사상 드문 사례인데요. 이번 결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이 예상될까요?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 어떤 법안이었나?

문제가 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 재판관 구성과 내부 회의 방식에 대한 일부 절차를 바꾸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사전 합의 없는 평결 금지’ 조항이나 ‘소수 의견 보장’ 등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죠.

국회에서는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원칙과 권력 간 균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 궐위 중 거부권 행사, 이례적인 결정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 이상설로 인해 국정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공식적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대행하여 이뤄진 첫 번째 중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수단이 되며, 향후 입법-행정부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정 균형의 재확인"이라는 해석과 함께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메우려는 단호한 리더십"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의에 의해 통과된 법안을 권한대행이 무효화하는 것은 의회 무시”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책임 있는 통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입법 폭주를 견제할 장치로서의 거부권의 정당한 사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헌재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권한대행 정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안 거부권 행사를 넘어, 권한대행 체제의 실질적 영향력을 보여준 첫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단순한 대행을 넘어 ‘책임 총리’, ‘위기 상황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리더십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정치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한국 정치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긍정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위헌적인 행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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